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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금지 이유 세가지

 

소송에 패한 유승준의 꿈은 결국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앞으로도 쭉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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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0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원고 기각 처리하며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재반부가 밝힌 유승준 입국금지 세가지 이유

 

첫번째 : 유승준은 내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증발급신청을 처분한 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 거부 행위를 할 수 있다.

 

 

두 번째 :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익,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 사회 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 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데, 유승준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통해 받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국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 그의 입국 금지가 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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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승준 입국금지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장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 입국 금지가 유승준에게만 더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와 다시 인기를 얻고 돈을 버는 꿈을 꾸었지만, 한낮 여름밤의 꿈처럼 개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승준은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승준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녔던 고국에 14년 넘게 입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보니 유승준이 아직도 상황판단이 안 되는 느낌이다. 아무리 항소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아마 10년이 더 흐른 뒤에 유승준이 그때가서 소송을 건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때쯤은 늙은 유승준을 막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