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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요서류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요.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입니다. 동사무소 내방해서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필요서류(구비서류)입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지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일반건축물대장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등록부

 

다음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월세, 전세) 받는 방법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방법

 

1.준비물은 전세 월세계약서 입니다.

 

2.준비물을 가지고 관할동사무소에 갑니다. 동주민센터는 평일운영이므로 이사가는날이 주말이면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서 평일에 방문하여서 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3.전입신고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 전입신고서를 기재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기재가 어렵다면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상담해줍니다.


4.확정일자를 받는다.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전입신고후 전.월세계약서를 공무원에게 주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번에 보증금보호를 위해 확정일자외에 전세권 설정등기가 있는데여 둘의 차이와 효과를 알아 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월세, 전세)

 

1.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때에따라 법무사필요)

 

2.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등록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비용,말소등기비용등 비용이 많이든다.

 

4.세든 집이 경매시 건물 가격에서만 보증금보상

 

▶다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민원24 접속하기 https://www.gov.kr/portal/minwon 

 

▼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어있다면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 등록하시고 등록 되어 있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등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사항을 입력하세요(공인 인증서거PC나 USB에 저장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단계 : 전출입구분 및 신청인

 

 

1) 전입구분을 선택합니다.

전·출입 선택기준을 모를 경우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전출구분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한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보여줍니다. 유선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4)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2단계 : 전입지 및 전출지

 

 

1) 전에 살던 곳(전출지)의 세대주정보를 입력합니다. 세대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출지 주소 등 세대주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전출지의 주소 정보를 입력합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 후 [전출지 주소조회]를 선택합니다. 전출지 주소조회가 안될경우에 [전출지 주소 직접입력]을 선택해서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전출구분이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을 선택한경우 전입신고후에 남은세대에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사는 곳(전입지)의 세대주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전입지 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인]버튼을 클릭합니다. 휴대전화란에 전입지 세대주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에 '전입지세대주확인용' SMS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5) 전입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기본주소는 [주소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주소검색을 통해 입력하고,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주소지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를 선택하신 후 입력필드에 주택명칭, 층, 호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예) 무궁화 빌라 1층 1호 전입지가 다가구주택인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란?]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며,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름'을 선택합니다. 전입사유를 맞게 선택합니다.


7)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3단계 : 전입자 및 기타

 

 

1) [세대원정보조회]를 선택하여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에서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하시기바랍니다.


세대편입, 세대합가인경우에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상단의 전입신고 유의사항 8번을 확인한 후 우편물 전입지 전송에 동의하는 세대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한후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