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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재 임금체불 소송 이유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임금체불 소송은 이효재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2002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약 11년간 한복 담당 실장 등으로 근무해온 김모씨가 고소를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이효재 임금 1억 911만 원과 퇴직금 64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실장 김모씨가 2015년 4월 고용노동부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19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효재는 두 차례 열린 재판에 불출석했고 결국 재판은 모두 연기된 상태였습니다.

 

 

한편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11년간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김모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효재의 말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김모씨는 이효재 자신과 동업자이기에 임금 체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에 김모씨는 이효재가 이전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효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효재 임급체납 기각 이유


임금 체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효재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20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효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고 고소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효재 임금체불 재판이 손쉽게 해결된 이유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는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효재와 고소인 김모씨와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이효재 측에서 법적 처벌 보다는 밀린 임금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진다면 그것만큼 큰 수모는 없을 테니까요.

 

 

이효재 박근혜 인연은 한복 때문, 필리핀 패션쇼 참석


한복 디자이너인 이효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현지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하고는 했었는데요.

 

 

당시 유명 한복 디자이너였던 이효재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필리핀문 시 한복 패션쇼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위는 베트남과 이란 한복 패션쇼

아래는 이효재 일본 한복 패션쇼입니다.

 

이효재 남편 임동창 이혼은 루머


종합편성 채널과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자연주의 살림 비법을 선보였던 이효재는 관련 저서를 펴내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이효재 남편은 작곡가인 임동창으로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이효재 임동창 이혼 루머가 나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이효재는 자신의 루머와 관련해 SBS '좋은아침'에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효재 이혼설과 재혼설에 대한 소문과 추측설이 너무 나돌자 이효재는 직접 루머 유포자를 찾아 따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효재 남편이자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였던 임동찬의 한마디에 그 마음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임동찬은 이효재에게 "가훈이 뭐지?"라고 물었고 이효재는 '내버려 둬'라는 가훈을 보고 따지기로 한 생각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효재 임금체불 기각 이유와 남편 임동창' 리뷰였습니다.